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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('21.10.20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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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11.09 | 조회수 | 211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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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
<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(2021.10.20.)>
○ 관련근거 -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(보험료의 납부증명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(보험료의 납부증명 등) - 국민연금법 제95조의2(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)
○ 내용 -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달청에서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통해 입찰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- 공단은 효율적인 징수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‘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’는 조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‘조달청 입찰참여용’ 으로 만들어진 서류로, 발급시점에 4대 사회보험 완납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○ 변경사항
○ 적용시기: 2021.10.20. 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