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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('21.10.20.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.11.09 조회수 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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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장 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(2021.10.20.)>

  

○ 관련근거

 - 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(보험료의 납부증명),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(보험료의 납부증명 등)

 - 국민연금법 제95조의2(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)

  

○ 내용

 - 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달청에서는 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통해 입찰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 - 공단은 효율적인 징수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장 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※ ‘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는 조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 조달청 입찰참여용’ 으로 만들어진 서류로발급시점에 4대 사회보험 완납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 

○ 변경사항

구분

관련내용

개인사업장

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

발급 기준 변경

(변경 전개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의 체납내역 없으면 완납증명서 발급가능 

(변경 후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체납내역(지역 및 직장체납내역 없어야 발급가능

  

○ 적용시기: 2021.10.20.

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together/wbhaea01000m01.do?mode=view&articleNo=10812290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