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!
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[보도자료]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‘부당한 요구’ 퇴출 |
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09.23 | 조회수 | 270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210917(조간)_17일부터_5곳_지방국토관리청에서_공정건설지원센터_운영(기술정책과).hwp [229kb] 210917(조간)_17일부터_5곳_지방국토관리청에서_공정건설지원센터_운영(기술정책과).pdf [258kb] | ||||
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9월 17일 부터 소속기관인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*에서 “공정건설지원센터”를 설치·운영한다고 밝혔다. * 서울, 원주, 대전, 익산, 부산지방국토관리청
* ① 설계ㆍ시공 기준 및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,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,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, ③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,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 ④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60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