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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직장가입자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.04.26 조회수 453
첨부파일 file [4.24.토.조간]_직장가입자_2020년_건강보험료_정산_실시.hwp [375kb]

 직장가입자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

- 364만 명 환급, 272만 명 무변동, 882만 명 추가 납부 -

- 추가 납부 10회 분할 시, 1인당 월 평균 1만 6천 원 납부 -

  

 

 

□ 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직장가입자 4월분 보험료와 함께 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 

 

 

 ○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하였으며,

 

 

  -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.1만 원을 돌려받고,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,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.3만 원(월 1.6만원)을 추가 납부한다. 

 

 

  - 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 명은 전년도(’20년)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.

 

 

 ○ 가입자 1,518만 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,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.0% 정도 증가하였으며,

 

 * (’19년 귀속) 20,275억 원 → (’20년 귀속) 21,495억 원 

 

 

  - 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1,512원으로 전년(135,664원) 대비 약 4.3%(5,848원) 증가하였다.

 

 

 

 ○ 특히,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하였으며, 

 

 

  - 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(4월분)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였으나,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(당월납부액)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
 

 

  -  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(~5월 10일)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, ’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(9,570원)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.

 

 

□ 건보공단은 “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,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”고 강조하며, 

 

 

 

 ○ “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,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다”고 설명하였다. 

 
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together/wbhaea01600m01.do?mode=view&articleNo=10807221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