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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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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04.12 | 조회수 | 6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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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
○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. ▷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· 적용 월: 2021년 4월 · 대상: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,570원*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* 2021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: 9,570원
○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. ※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, 4월 15일까지 일시 납부(사전 제외)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고지 되지 않습니다. ※ 4월 16일 이후 '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'를 관할 지사에 접수하여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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