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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새소식]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.02.22 조회수 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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♦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

  • 가입대상: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

  • 보 험 료: 43,490원(2021.3.1. 취득자 기준)

 

 

※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,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

 
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together/wbhaea01000m01.do?mode=view&articleNo=10804491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