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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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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02.22 | 조회수 | 5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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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
♦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• 가입대상: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• 보 험 료: 43,490원(2021.3.1. 취득자 기준)
※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,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