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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새소식]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7.16 조회수 340
첨부파일 file 가입기준변경안내.pdf [115kb]

2018.8.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.8.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

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 

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※ 출처 : 국민연금공단
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news/new_news/new_news_01.jsp?viewFlag=true&cmsId=news&seq=24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