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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휴업.휴직 수당의 최대 90%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(7~9월) 추가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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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7.10 | 조회수 | 3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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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7.9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특례기간을3개월추가연장(고용장려금TF).hwp [1099kb] | ||||
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%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.
※ 출처 : 고용노동부 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11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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