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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6.30 조회수 347
첨부파일 file 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기준보수액및평균임금』개정안.hwp [90kb]
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- 96호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 

※ 출처 : 고용노동부

http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00601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