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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6.22 조회수 374
첨부파일 file 200617-(붙임)주요내용.hwp [15kb] 200617-(붙임)산업안전보건법개정문.hwp [162kb]

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 및 시행일

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(법 제72조제1항)
- 건설공사도급인 →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‧관리하는 자(자기공사자)

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(법 제29조제2항)

ㅇ 시행일 : 2020. 6. 9

붙 임 : 1. 주요내용 1부.
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1부
3. 산업안전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 .1부. 끝.

 
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

http://www.kosca.or.kr/L0/L050102.asp?area=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