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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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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6.19 | 조회수 | 4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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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
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운영!!!!
사업주 또는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는 4대 사회보험(건강,연금,고용,산재)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.
1. 운영기간: 2020.6.22.(월) ~ 7.21.(화) 2. 대상: 환급금 안내문 수령, 전화, 문자를 받은 자 또는 사업장 3.신청기관: (건강,연금보험료) 건강보험공단 / (고용,산재보험료) 근로복지공단 4. 신청방법: 인터넷, 고객센터, 우편, 팩스 (건강,연금보험료) 민원24(www.minwon,go.kr), 사회보험징수포털(si4n.nhis.or.kr), 고객센터(1577-1000) ** 사업장 환급금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, 우편, 팩스, 유선,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. (고용,산재보험료) - 조회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> 사업장 > 보험료정보조회 >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- 신청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> 사업장 > 보험료신고 > 반환금 계좌신고 ** 환급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유선신청 가능,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. (관리지사 조회 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intr/srch/srch.jsp) ※ 출처 : 근로복지공단 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noti/noti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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