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!
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[새소식]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, 건설근로자 직접신고제 안내 |
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6.18 | 조회수 | 390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(설명자료)건설근로자퇴직공제근로일수직접신고제.hwp [24kb] (설명자료)도급인공제부금납부특례제.hwp [25kb] | ||||
건설근로자법(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)이 개정됨(시행일: '20.5.27)에 따라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와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.
※ 출처 : 건설근로자공제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