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,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,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> (개정⋅시행 ‘20. 5. 1)
□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‘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’ 추가(안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)
□ 수의계약 대상 확대(안 제26조제6항 신설)
o 전문공사 1억원 → 2억원 미만, 종합공사 2억원 → 4억원 미만
□ 경쟁입찰 “1회 유찰”시에도 수의계약 허용(안 제27조제3항 신설)
*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(입찰자, 낙찰자가 없는 경우) 수의계약 가능
□ 입찰보증금 50% 인하(안 제37조제1항 개정)
o 입찰금액 대비 5/100 → 2.5/100 이상
□ 계약보증금 50% 인하(안 제50조제1항 개정)
o 계약금액 대비 10/100 → 5/100 이상
□ 계약이행보증금 50% 인하(안 제52조제1항 개정)
o 계약금액 대비 15/100 → 7.5/100 이상
□ 대가지급 기한 단축(안 제58조제1항 개정)
o 청구일로부터 5일 → 3일 이내
※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(기재부 고시 제2020-11호) 기간(‘20. 5. 1~‘20.12.31)에 한하여 적용
첨부 1.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. 2.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3.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. 끝. 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(KOSCA) http://www.kosca.or.kr/L0/L050102.asp?area=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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