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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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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4.01 | 조회수 | 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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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붙임1공정위보도자료.hwp [158kb] 붙임2협회보도자료.hwp [141kb] | ||||
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‘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(’20. 3.31)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(KOSCA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