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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4.01 조회수 315
첨부파일 file 붙임1공정위보도자료.hwp [158kb] 붙임2협회보도자료.hwp [141kb]

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‘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(’20. 3.31)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주요내용

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* 삭제(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)

*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+ 이상(공정위 고시 제2016-18호)

o 직불합의 기한 설정(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)
- 직불합의가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’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

□ 시행일 : 공포(4월 초 예정)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
※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

붙임 1. 공정위 보도자료 1부.
2. 협회 보도자료 1부. 끝.

 
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(KOSCA)

 http://www.kosca.or.kr/B0/B060102.asp?idx=2686&PZ=1&GN=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