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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요율(실업급여) 인상(2019년 10월 1일부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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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.09.23 | 조회수 | 4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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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[안내][근로복지공단]고용보험_실업급여_요율_인상안내.pdf [177kb] [안내][근로복지공단]고용보험_실업급여_보험료율_인상_Q&A.hwp [137kb] | ||||
구직급여지급수준 향상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’19.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.3%에서 1.6%로 인상됩니다. 사업장에서는 2019년 10월분 급여대장 작성시 인상된 실업급여요율(근로자분 0.8%)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://total.kcomwel.or.kr/guide/selectFaqView.do?MENU_ID=100810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