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!

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
새소식 • 이슈

[새소식]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.07.11 조회수 542
첨부파일 file [자료][조달청]2020년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(200107).xlsx [100kb] [자료][조달청]2020년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(200107).hwp [29kb]

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(수정)

 

변경내용

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73, 2019.12.27.) 및 법정 고시율 변경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, 2019.12.31.)

구   분'19 적용(%)'20 적용(%)법령 및 고시비   고
산재보험료3.753.73고용노동부 고시
[제2019-73호]
2019.12.27.
건강보험료3.233.335국민건강보험법
시행령 제44조
2019.12.31.
노인장기요양보험료8.5110.25노인장기요양보험법
시행령 제4조
2019.12.31.

적용시기: 2020.1.7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
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
- 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
-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(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)

 

*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

- 토목: 042-724-7371, 건축: 042-724-7363

- 전기,통신,소방: 042-724-7588, 7433

- 문화재수리: 042-724-7453


※ 출처 : 조달청

http://www.pps.go.kr/bbs/selectBoard.do?boardSeqNo=2680&boardId=PPS056